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일 주어야 하며 주휴일에는 노동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 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여도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평균 근로시간과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예를들어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씩 일주일동안 5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80,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